현재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 등의 세무조정방법
법인46012-302 (2002. 5.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302
- 회신일
- 2002. 5. 23.
- 소관
- 국세청
채무조정으로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을 해 온 채무법인이 해당 채무를 출자전환 받은 경우,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유보)한다. 1999년 회사정리절차 개시 등으로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조정된 채무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 및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해 온 사안으로, 당시 예규(법인46012-4284, 1999.12.13.; 법인46012-830, 2000.3.30.)에 따라 그 채무면제이익과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각각 익금·손금에 산입하지 않아 유보로 남아 있던 것이다. 빚을 주식으로 바꿀 때 세금 처리에서 유보로 유지되던 잔액은 출자전환 시점에 추인되며,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요지】
채무조정시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유보)의 세무조정사항을 가지고 있는 채무법인이 해당 채권을 출자전환 받은 경우,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잔액에 대하여는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유보)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채무법인이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등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조정(′99년)된 채무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 및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여 오던 중 당해 채무액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 등의 세무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회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548, 2001.11.16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17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4284, 1999.12.13
법인이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하여 구성된 ○○협의회 또는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기업개선계획에 의하여 계약조건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조정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 제67조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 등으로 계상한 경우에 동 채무면제이익 등과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830, 2000.3.30
법인이 화의절차 개시로 계약조건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조정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그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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