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조정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해당여부

재법인-81 (2004. 2.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81
회신일
2004. 2.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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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상 채권재조정으로 채권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채권재조정에 따른 장부가액과 현재가치 차액을 당기 손금에 산입하도록 개정된 규정은 2001.12.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권을 재조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그 이전인 1999사업연도의 재조정채권 차액은 해당 개정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채권재조정으로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당기 손금에 산입토록 개정된 규정은 2001.12.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권을 재조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전문

[ 질 의 ]

종합금융업과 증권업을 영위하는 당사가 기업회계기준 및 각종 규정에 따라 1999사업연도 기간 손익을 계산하고 법인세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1999.12.28. 법률 제6045호) 제48조 제4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함에 있어서 특히 재조정채권("기업회계기준 제6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조정된 채권"이하 같음)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설정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 법인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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