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현재가치할인차금에 의한 채무면제익의 익금산입 여부

서이46012-10899 (2002. 4.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899
회신일
2002. 4.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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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계획인가로 상환기간 연장·이자율 경감을 받은 정리채무를 잔여시점에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조기 일시상환한 경우, 명목가치와 현재가치의 차액이 채무면제이익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 익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1조상 익금은 자본거래를 제외한 순자산 증가를 가져오는 모든 거래로 인한 수익을 포함하는데, 할인상환으로 소멸한 채무액만큼 순자산이 증가하므로 이는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차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요지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한 채무면제익은 익금산입함

전문

[ 질 의 ]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를 결정받은 법인이 인가결정에 따라 정리채무의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율 경감을 받아 정리계획대로 채무를 상환해 오다가, 당해 잔여 채무를 일정시점에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조기에 일시상환함에 따라 발생한 명목가치와 현재가치와의 차액이 채무의 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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