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세표준의 계산

제도46012-12331 (2001. 7.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2-12331
회신일
2001. 7.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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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법인이 부동산 양도 후 개발이익금의 일부를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그 금액을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지출한 부분은 양도비용에 해당한다. 질의 사안은 법정화의 법인이 IMF 상황에서 중개업체를 통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의 개발사업 세후순이익이 300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이익금의 30%를 양도법인 또는 양도법인이 지정하는 중개업체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다. 이처럼 땅 팔고 나중에 받은 돈 세금 문제는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수령했더라도 양도의 대가인 이상 양도가액을 구성한다. 당시 법인세법 제99조 제3항 제2호는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개업체에 지급한 금액이 이에 해당한다.

요지

양도법인이 개발이익금의 일부를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지출하는 금액은 양도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정화의 법인으로서 IMF상황하에서 부동산 양도계약이 어려워 중개업체를 통해 ○○회에 보유 부동산을 양도하되, ○○회가 동 부동산으로 인한 개발사업이 성공할 경우 세후순이익이 300억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이익금의 30%를 당해 양도법인 또는 양도법인이 지정하는 자(중개업체)에 지급하기로 하고 양도한 경우

- 양도법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후 추가로 지급받은 초과이익금이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지

- 또한 그 초과이익금을 지급받아 중개업체에 그대로 지출하였는바 이 또한 양도비용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양도법인과 양수법인이 소유권이전시 이와 같은 추가 약정을 하는 이유는 당시 당해 부동산을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면서 당해 양도법인이 법정화의기업인 관계로 양도금액 전액을 금융기관에 지불하여야 하는 관계로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으며, 양수법인 또한 당해 부동산을 매입하여 개발위험이 많아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여야만 되는 상황이었음

또한 부동산 중개업체는 양도ㆍ양수법인의 입장을 고려, 개발이 성공할 경우 동 중개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중개하였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9조 「과세표준」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2.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1998. 12. 28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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