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액 산입여부
법인46012-438 (2001. 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438
- 회신일
- 2001. 2. 26.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공장용 토지 부지정지작업 중 발생한 토사를 인근 대표이사 소유토지 정지작업에 사용하고 그 비용까지 부담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제52조)으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법인세법 제67조)한 사안이다. 이 상여처분금액은 실제 양도자가 직접 부담한 취득가액·자본적지출 등 필요경비가 아니므로, 법인 소유토지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에도, 대표이사 소유토지의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 계산 시에도 각각 양도가액에서 공제하거나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해석이다.
【요지】
법인 소유토지의 정지비용과 대표이사 소유토지의 정지비용을 함께 부담한 법인이 정지비용 중 대표이사가 부담해야할 비용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경우, 상여처분금액은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이나 대표이사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각각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법인이 취득한 공장신축용 토지의 경사도가 심하여 부지정지작업을 시행하면서 작업중 발생한 토사를 인근 대표이사 소유토지의 정지작업에 사용하고 대표이사 소유토지의 정지작업비용까지 부담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에 의하여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는 바
이 경우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1) 법인소유토지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 지 ?
(2) 대표자소유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202, 2000.5.12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산정은 양도자가 직접 부담한 소득세법 제97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143, 2000.5.12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분양받은 법인이 인근 대표이사 소유 토지의 정지작업 비용을 대신 부담함으로써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법인 소유토지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액 또는 대표이사 소유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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