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산공제금액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하는지 여부
서이46012-11046 (2003. 5.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046
- 회신일
- 2003. 5. 26.
- 소관
- 국세청
2001.12.31 이전에 토지·건물을 양도한 내국법인이 그 취득시기를 1985.1.1로 의제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개산공제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하지 아니한다. 질의는 의제취득일 이전 취득 부동산을 2001년 중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 환산가액 등에 의하는 경우 개산공제 적용 가능 여부였고, 당시 법인세법 제99조 제2항 및 제102조 제3항이 소득세법 제99조·제100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으나 국세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85년 전에 산 땅을 판 법인이라도 취득가액 외에 개산공제를 추가로 빼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2001.12.31 이전에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법인이 당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를 85.1.1로 의제하는 경우에도 개산공제금액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의제취득일(1985. 1. 1)이전에 취득한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2001년도중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환산가액등에 의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의 규정에의한 개산공제액을 공제 할수있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양도당시의 법인세법 제99조 제2항 및 10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99조 및 100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별첨 소득세법 예규는 개산공제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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