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9 (2006. 4.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9
- 회신일
- 2006. 4. 10.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미 교통영향평가를 마친 조성 완료 토지를 분양받아 건축허가 조건으로 다시 실시한 교통영향평가 비용 부가세가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건물 신축과 관련된 것인지는 해당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토지개발공사 등에서 공급하는 토지는 이미 교통영향평가를 마치고 토지조성을 완료한 상태에서 분양한 토지로써 이러한 분양받은 토지위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조건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교통영향평가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 ⑤ 생략.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나. 유사사례
○ 서면3팀-2158, 2005.11.2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교통영향평가용역의 매입세액이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또는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3팀-2124, 2004.10.18.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기존건축물의 철거 여부를 진단하고 지급하는 안전진단용역비 및 조합원 토지지분을 조합명의로 신탁등기하고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교통영향평가용역비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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