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시 비상장주식 평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7 (2006. 1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7
- 회신일
- 2006. 11. 9.
- 소관
- 국세청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그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되어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경우 그 가액(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회사 합병 시 비상장주식 값을 매길 때에도, 이러한 요건을 갖춘 실제 매매사례가 확인되면 그 매매가액 자체를 시가로 보아 평가한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이다. 따라서 매매의 실례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가액이 특정인 간 거래가 아니라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로 통상 성립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가 시가 인정 여부를 가르는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 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결정】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폐업한 소기업(기준경비율이이 있는 업종임)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주된 경비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요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폐업하였고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 하였을때, 「법인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이 강제적인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동 령 제104조 제2항 제1호(기준경비율적용)의 규정과 선택적인 규정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2001. 12. 31. 개정)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2001. 12. 31. 개정)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5. 2. 19. 개정)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1. 12. 31.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의 2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 (2005. 2. 19.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추계결정방법】
영 제10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준경비율이 있는 업종과 기준경비율이 없는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의 경우 기준경비율이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고 기준경비율이 없는 업종에 대하여는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2002. 3. 30. 개정).
○ 조세특레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 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 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함.
2. 감면비율 (2004. 12. 31.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산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2004. 12. 3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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