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이전하고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074 (2002. 1.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074
- 회신일
- 2002. 1. 21.
- 소관
- 국세청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 출자지분을 이전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다가 갑이 지분을 을에게 넘기고 현금을 받은 사안으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양도로 규정하는데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은 여기에 포섭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도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되,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구분한다. 동업 그만두고 지분을 돈으로 받는 경우와 현물로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가 갈리는 점이 핵심이며, 같은 취지의 선례로 부가46015-4306(1999.10.25.)이 있다.
【요지】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이전하고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갑과 을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다가 갑의 출자지분을 을에게 이전하고 현금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3 생략
4.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4-2
【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 부가46015-4306, 1999.10.25.
2인이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동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후 미분양분에 대해 임대 등의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이중 공동사업자 1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이전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반환받는 겨우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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