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자에게 각자의 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 과세 여부

서삼46015-10940 (2001. 12.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940
회신일
2001. 12.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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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3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해 임대업을 영위하다 2인에게 각자의 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사안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것인데 현금반환은 재화의 인도·양도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업 부동산 지분 반환 부가세가 문제되더라도 현금으로 정산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와 부가46015-3738(2000.11.09) 회신도 같은 취지로 현금반환은 비과세, 현물반환은 과세로 본다.

요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3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 중 2인에게 각자의 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

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 부가46015-3738, 2000.11.09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여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다른 공동사업자를 공동사업에서 탈퇴시키고 그의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동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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