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
부가가치세과-827 (2011. 7.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827
- 회신일
- 2011. 7. 26.
- 소관
- 국세청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사안은 개인 '갑'과 '을'이 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 운영하여 7채 분양예정 중 3채가 분양되고 나머지는 공사 중인 상태에서, 경영난으로 '을'이 출자지분을 '갑'에게 양도하고 현금정산 후 탈퇴하려는 경우로, 이러한 동업자 탈퇴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요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개인 “갑”과 “을”이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전체 7채 분양예정으로 3채는 분양되었고 나머지는 공사 중에 있는 상태임
- 그런데 경영난 등의 이유로 “을”이 본인 출자지분을 “갑”에게 양도하고 현금정산하여 탈퇴하려고 하며, "갑“은 계속하여 본 사업을 이어갈 예정임
(질의내용) “을”의 출자지분을 “갑”에게 양도하고 받는 현금정산 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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