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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사업자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시 납부세액 계산방법

부가46015-3281 (2000. 9.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281
회신일
2000. 9.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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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적용을 받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때 납부세액은 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특례자 납부세액 계산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즉 당시 규정상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또는 도급의 경우는 공급대가에 1,000분의 35를, 그 외의 과세특례자는 공급대가에 1,0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옛날 간이과세 세금 계산법이 궁금하더라도 경정 대상 과세기간에는 그 기간에 적용되던 개정 전 산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며, 현행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방식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요지

과세특례사업자의 과세특례적용을 받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시 납부세액 계산은 ‘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전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과세특례자의 납부세액 계산 산식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②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가 2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95. 12. 29 개정)

1. 간이과세자의 경우 (95. 12. 29 개정)

납부세액=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100분의 10

2. 과세특례자 중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또는 도급의 경우 (95. 12. 29 개정)

납부세액=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1,000분의 35

3. 과세특례자 중 제2호외의 경우 (95. 12. 29 개정)

납부세액=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1,000분의 20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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