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간이과세자ㆍ과세특례자의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지 여부

부가46015-964 (2000. 4.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964
회신일
2000. 4.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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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무엇으로 보고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쟁점이다. ‍​​‌​‌​​​‌‌​‌​​일반과세자가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과 달리,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이 경우 해당 규정상의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보아 적용한다(부가46015-2565, 1996.12.4 유사사례 인용).

【요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565, 1996.12.4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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