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간이과세자ㆍ과세특례자의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지 여부

부가46015-964 (2000. 4.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964
회신일
2000. 4.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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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무엇으로 보고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쟁점이다. 일반과세자가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과 달리,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이 경우 해당 규정상의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보아 적용한다(부가46015-2565, 1996.12.4 유사사례 인용).

요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565, 1996.12.4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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