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0353 (2002. 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353
- 회신일
- 2002. 2. 28.
- 소관
- 국세청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했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2001.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는 여객운송업 사업자가 2001사업연도 이전에 신청했다가 최저한세 때문에 못 받은 세액공제가 이월된 상태에서, 2001.1.1.부터 여객운송업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으로 확대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4항은 제7조 등에 의해 소득세·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 제5조·제26조 등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중복지원을 배제하나, 이미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해 이월된 공제세액에는 그 배제가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서이46012-10337(2002.2.27.)이 있다.
【요지】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2001.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ㅡ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001사업연도 이전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되었으며
ㅡ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의 확대로 2001.1.1부터 여객운송업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경우
ㅡ 2001.1.1-2001.12.31 사업연도로 이월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중복하여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① 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을 각 과세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제4조 및 제28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② 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1항ㆍ제2항, 제9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000.12.29 개정)
③ 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1항ㆍ제2항, 제9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21조의 2 또는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에 당해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2000.12.29 개정)
④ 제6조ㆍ제7조,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63조, 제63조의 2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1항ㆍ제2항, 제9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서이46012-10337, 2002.02.27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2001.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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