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지분매각비용을 주주가 부담하는 경우 부당행위 적용여부
서이46012-11888 (2003. 10.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888
- 회신일
- 2003. 10. 28.
- 소관
- 국세청
공기업의 지분매각과 관련하여 법인이 부담한 기업공개주간사 선정비용·감정평가수수료·법률자문수수료 등은 주주(국가 등)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주주가 낼 돈을 회사가 대신 낸 셈이어서, 당해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기업공개 시 구주매출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손금불산입한다는 기존 예규(법인22601-2430, 1986.7.31.)와 같은 취지로, 주주에게 귀속되는 매각비용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해석의 결론이다.
【요지】
공기업의 지분매각과 관련된 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비용은 주주(국가 등)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함
【전문】
[ 질 의 ]
○○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공기업민영화추진계획에 따라 정부 및 공기업이 주주로 되어있는 구 주권에 대한 주식상장과 지분매각을 위하여 발생한 기업공개주간사 선정비용, 감정평가수수료 및 법률기술금융자문수수료 등 관련비용이 당 공사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설〉 공기업지분과 관련된 매각비용 등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정부지분과 관련된 매각비용 등은 손금에 산입하거나 국가에 대한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을설〉 기존 예규(법인22601-2430, 1986.7.31.)와 같이 기업공개시 구주매출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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