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물납한 주식이 수납평가한 가액보다 저가로 공매되는 경우 후발적사유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18 (2006. 7.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18
회신일
2006. 7.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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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로 물납한 주식이 당초 증여재산가액 및 물납 결정 시 수납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공매되더라도 이는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가 규정하는 후발적 사유는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는데, 물납주식의 사후 공매가액이 수납가액에 미달하는 사정은 그 어느 것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여세 낸 주식이 싸게 팔린 경우라도 그 차액을 이유로 당초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는 없다.

요지

증여세로 물납한 주식이 당초 증여세 재산가액 및 물납 결정시 수납평가액보다 저가로 공매되는 경우는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증여세로 물납한 주식이 당초 증여세 재산가액 및 물납 결정시 수납평가액보다 저가로 공매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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