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냉동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보관용역의 공급시기

부가46015-1005 (2001. 7.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005
회신일
2001. 7.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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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창고업자가 외국회사 수입물품을 수탁보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통상적 공급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이나, 기타 조건부로 보관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보관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요지

냉동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회사의 수입물품을 수탁보관하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통상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나 기타 조건부로 보관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실제 보관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78.12.30. 단서신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93.12.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77.12.30. 신설)

4. 제49조의 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88.6.9.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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