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차익 계산시 분양대금 연체료가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

재산46014-452 (2000. 4.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452
회신일
2000. 4.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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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그 근거로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를 들었고, 이 규정이 정한 필요경비 항목에 분양대금 연체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대금 늦게 낸 이자 성격의 연체료는 취득가액이나 그 밖의 필요경비로 가산할 수 없으며, 그만큼 양도차익이 줄어들거나 양도소득세 부담이 낮아지지도 않는다. 이 해석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전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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