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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가 없어 세무서장이 평가한 토지가액에 대한 재평가 요구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7 (2007. 3.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7
회신일
2007. 3.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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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로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방세법 또는 2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해 세무서장이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는 2002년 토지사용승인으로 2003년 최초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공장용지로서, 연접한 124-2번지 137,000원·124-3번지 180,000원처럼 세무서장 평가액에 현저한 차이가 생긴 사안이나, 세무서에서 정한 땅값을 다시 평가받거나 토지 소유자가 의뢰한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삼을 수 있다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시 ○○동 소재 토지로써 ○○공단에 의해 공공용지로 수용 된 후 토지구획 정리 후 공장용지로 분양받은 경우, 토지사용승인일(2002년)이 잔금 청산일 이전으로 개별공시지가 고시(2003년)전 취득 되었음

- 또한 2003년 공시지가의 경우 124-1번지는 167,000원, 124-2번지는 169,000원, 124-3번지는 169,000원으로 최초 개별공시지가가 같거나 유사함. 또한 2006년 개별공시지가의 경우에는 124-1번지는 312,000원, 124-2번지와 124-3번지는 310,000원으로 역시 최초 고시 개별공시지가처럼 유사하거나 동일함

-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경우 124-2번지 137,000원, 124-3번지 180,000원으로 평가되어 있음

- 이 경우 토지의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방세법 또는 2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이 연접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상기처럼 현저한 가액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시 양도가액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금액으로 산정되어지는 반면에, 취득가액은 연접한 토지에 비해 낮게 산정되어 국세부과의 원칙인 형평과세에 위배된다고 생각되어짐

○ 질 의

- 상기와 같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기 평가된 토지가액을 재평가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 토지 소유자가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 소득세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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