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수도권외의 지역 이전시 실질적으로 지방이전 착수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2 (2004. 4.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2
- 회신일
- 2004. 4. 12.
- 소관
- 국세청
2003.12.31. 이전에 신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이후 사업성 재검토를 이유로 착공을 연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3.12.30. 법률 제7003호) 제38조 제3항의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는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해 세액감면(제63조의2)을 받으려던 사업자가 2002.12.3. 건축허가·2003.5.7. 부지취득 후 2003.11.20. 생산공정 변경·경기변화를 사유로 2004.11.30.까지 착공을 연기한 사안이다. 국세청은 착공연기 여부와 무관하게 건축허가 등 지방이전 착수 행위가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감면(당시 총 11년)이 가능하다는 갑설을 채택하였다.
【요지】
2003.12.31. 이전에 신 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로서(착공연기 포함)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에 착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3.12.30. 법률 제7003호) 제38조 제3항 적용 가능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2.12.3. 공장 건축허가를 득하고, 2003.5.7 공장부지 취득하였으나, 2003.11.20. “생산공정 변경 및 경기변화에 따른 사업성 재검토”의 사유로 신공장 착공연기 신청을 득한 경우(2004.11.30일까지 착공연기)
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동 법률 부칙 제38조 제3항의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에 착수한 경우”로 보아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갑설》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총 11년간 감면)
이유 : 사업성 재검토 사유로 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결정은 1년간 유예되었으나, 2004.1.1. 현재 건축 허가를 득하고, 지방이전에 착수한 행위는 하였기 때문에 종전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을설》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총 7년간 감면)
이유 : 사업성 재검토로 지방이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에 착수한 행위”란 착공연기 등 사유없이 정상적인 경우의 공장 지방이전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종전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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