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작성요령
서이46012-11591 (2003. 9.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591
- 회신일
- 2003. 9. 2.
- 소관
- 국세청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없는 상태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등에 직접 지출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1998.12.28 개정)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준비금 잔액을 초과해 지출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임대수입을 준비금으로 설정하지 않고 교비회계에서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도, 준비금 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당시 설정한도액만큼은 손금으로 인정되며 그 지출액을 조정명세서 해당 란에 포함해 기재한다.
【요지】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없어 직접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임대수입 등이 있어 이를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교비회계에서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상 ③, ꊉꋅ 란에 그 지출한 금액을 포함하여 기재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758, 1998.9.25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2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 그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같은법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심사법인98-383, 1999.2.5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음이 확인되는 경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여부에 관계없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액만큼은 손금으로 인정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조의2 · 법인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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