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국세우선 여부

징세46101-766 (2000. 5.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766
회신일
2000. 5.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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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통지서 도달 전에 가압류가 있었더라도 그 가압류에 기한 전부명령이 없다면 세무서의 압류 내용대로 국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35조는 가압류·가처분된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그 가압류·가처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은 총 공사금액 176,000,000원 중 잔액 116,000,000원에 대해 A종합건업(주)·K강재(주)의 가압류가 선행된 상태에서, 수금 지연으로 부가세가 체납되자 2000. ‍​​‌​​​‌​​​‌​​5. 8. ‍‌​​​​‌‌​‌‌​​‌관할세무서가 80,911,540원을 압류한 경우로, 발주처가 가압류 걸린 대금을 국세로 납부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에 따른 이행이 된다.

【요지】

채권압류 통지서가 도달하기 이전에 가압류가 있었더라도 가압류에 기한 전부명령이 없다면 압류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함

【전문】

[ 질 의 ]

(상황)

1. 당사에서 D개발(주)와 계약 체결하여 진행하던 철구조물 공사에 관련하여 총 공사금액 176,000,000원 중 잔액 116,000,000원을 수령하기 전, A종합건업(주) 및 K강재(주)에서 공사대금을 가압류하여 당사에서는 수금 지연으로 인한 부가세 체납이 발생, 2000. 5. 8 관할세무서에서 부가세 금 80,911,540원을 압류 조치하였는 바,

2. 징수법 제35조에 의하면 가압류, 가처분 채권에 대한 국세 압류는 그 집행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질의)

D개발(주)에서 국세를 우선 납부하였을 때, A종합건업(주) 및 K강재(주)의 가압류 금액에 대한 청구소송에 휘말리게 될까하여 질의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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