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국세우선 여부

징세46101-766 (2000. 5.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766
회신일
2000. 5.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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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통지서 도달 전에 가압류가 있었더라도 그 가압류에 기한 전부명령이 없다면 세무서의 압류 내용대로 국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35조는 가압류·가처분된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그 가압류·가처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은 총 공사금액 176,000,000원 중 잔액 116,000,000원에 대해 A종합건업(주)·K강재(주)의 가압류가 선행된 상태에서, 수금 지연으로 부가세가 체납되자 2000. 5. 8. 관할세무서가 80,911,540원을 압류한 경우로, 발주처가 가압류 걸린 대금을 국세로 납부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에 따른 이행이 된다.

요지

채권압류 통지서가 도달하기 이전에 가압류가 있었더라도 가압류에 기한 전부명령이 없다면 압류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함

전문

[ 질 의 ]

(상황)

1. 당사에서 D개발(주)와 계약 체결하여 진행하던 철구조물 공사에 관련하여 총 공사금액 176,000,000원 중 잔액 116,000,000원을 수령하기 전, A종합건업(주) 및 K강재(주)에서 공사대금을 가압류하여 당사에서는 수금 지연으로 인한 부가세 체납이 발생, 2000. 5. 8 관할세무서에서 부가세 금 80,911,540원을 압류 조치하였는 바,

2. 징수법 제35조에 의하면 가압류, 가처분 채권에 대한 국세 압류는 그 집행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질의)

D개발(주)에서 국세를 우선 납부하였을 때, A종합건업(주) 및 K강재(주)의 가압류 금액에 대한 청구소송에 휘말리게 될까하여 질의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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