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삼46015-12022 (2002. 1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2022
- 회신일
- 2002. 11. 26.
- 소관
- 국세청
등록을 한 사업자가 과세 재화를 구입하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부가가치세법 제16조)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기 때문이다. 질의는 중고자동차 수입업자가 수입대행 관세사의 착오로 수입세금계산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받은 사안으로, 이처럼 주민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정정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요지】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중고자동차를 수입 판매하는 사업자가 외국산 중고자동차를 수입판매함에 있어 수입 대행한 관세사의 착오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를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가 가능한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577, 1995.08.31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 1995.01.03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고 타인 명의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781, 1996.04.25
법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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