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콘도미니엄업 영위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2 (2006. 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2
- 회신일
- 2006. 2. 27.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휴양콘도미니엄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법」상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부착 설치된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투자한 금액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스키장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해 건설회사와 스키장 콘도 일괄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해 신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공제 대상 투자금액은 스키장 건설분을 포함한 도급금액 전체가 아니라, 실제 당해 휴양콘도미니엄의 신축에 소요된 건축물 및 시설물의 투자금액으로 한정된다.
【요지】
휴양콘도미니엄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과 부착 설치된 시설물에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법인이 「관광 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업)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스키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설회사와 체결한 일괄 도급공사 계약에 따라 스키장 건설과 휴양콘도미니엄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휴양콘도미니엄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동 건축물에 부착 설치된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투자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투자금액은 실제 당해 휴양콘도미니엄의 신축에 소요된 건축물 및 시설물의 투자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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