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대상 조합원입주권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4 (2006. 6.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4
- 회신일
- 2006. 6. 26.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거주하던 1세대가 해당 주택의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써 대체주택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가 그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대체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때에는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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