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사장제”의 업태 구분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67 (2005. 8.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67
회신일
2005. 8.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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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공장 내에서 그 제조업체로부터 공장기계시설과 자재를 제공받아 독립된 자격으로 제조·공급하는 소사장제 사업자는 서비스업이 아니라 제조업에 해당하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업종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데, 통계청 회신(기준 02210-280, 1998.10.10.)은 임대형태의 공장설비를 이용해 제공된 원재료로 특정제품을 임가공 방식으로 생산하면 제조업(D)으로, 생산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인력만 제공하면 인력공급업(74911)으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장 안에서 하청 제조를 하더라도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며 제품제조에 필수적인 공정 일부를 자기 책임하에 담당하는지가 갈림점이며, 당시 감면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과세연도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요지

제조업체의 한 공장 내에서 당해 제조업체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독립된 자격으로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자동차 부속품 중 자동차용 완충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공장내에서 당해 제조업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제조공정의 일부를 수급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소위 “소사장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업체임

(질의1) 위 당사의 경우 업태 종목이 제조업(자동차부품 제조업)인지 아니면 서비스업(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인지 여부.

(질의2) 당사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4. 1 직제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개정)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001. 12. 29 신설)

○ 소득세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2004. 12. 31. 개정)

1. 감면업종 (2002. 12. 11 개정)

가. 제조업 (2002. 12. 1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090,1997.09.09.

제조업체의 한 공장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동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임가공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부가46015-2341, 1998.10.16.

일명 󰡐소사장제󰡑의 업종분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통계청장에게 질의하여 붙임(기준 02210-280, 1998. 10. 10)과 같이 통계청장의 회신이 통보되었기에 당초 귀하에게 회신한 내용중 사업의 구분을 사업서비스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정정하여 회신함

○ 기준 02210-280, 1998. 10. 10)

1.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활동 분류로서, 개별 사업체의 산업은 그 사업체가 생산,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바, 당 사업체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각 분류됨.

가. 임대형태의 공장설비(건물 및 기계설비)를 이용하여 제공된 원재료로 특정제품을 임가공 방식으로 생산할 경우 󰡒D : 제조업󰡓에 분류

나. 생산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타 사업체에 특정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인력만 제공할 경우 󰡒74911 : 인력공급업󰡓에 분류

○ 소득46011-422, 1998.02.19.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모든 시설 및 배관자재 등을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선박배관공사로서 선박제조에 필수적인 공정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소사장제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101, 1998.01.14.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그 제품제조에 필수적인 공정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소사장제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통계법 제1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소득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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