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사례금에 대한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1 (2004. 3.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1
- 회신일
- 2004. 3. 11.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건설공사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한다. 소득세법기본통칙 21-2 제2항 제3호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을 사례금에 포함하고 있어, 건설공사 도급계약 알선 대가인 이 소개비 세금은 재산권 알선수수료가 아닌 사례금으로 구분된다. 지급자는 당시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때 기타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에 따라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필요경비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의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데, 사례금은 시행령 제87조 각 호에 열거되지 않아 80% 의제 필요경비 대상이 아니다.
【요지】
사업자가 아닌 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건설공사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폐사에 공사계약이 체결되도로 도와준 알선용역자 개인에게 통상 계약금액의 3~5%(계약금액에 따라 변동)에 준하는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 알선용역 제공자는 대체적으로 대기업의 퇴직임원이나 또는 발주자의 친척등 으로 공사계약 건별로 알선 용역자가 다르기 때문에 한사람이 계속적으로 알 선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며, 알선수수료는 구두로 약정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며 소득세 원천징수는 몇 %로 해야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 15. 중략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994. 12. 22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18. 이하 생략
◯ 소득세법기본통칙 21-2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양도․교환․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 5. 중략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28 단서신설)
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 (1994. 12. 22 개정)
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4. 법 제20조의 2 제1항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2003. 12. 30. 개정)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1995. 12. 30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 소득세법 제129조 ·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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