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사계약 사례금에 대한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1 (2004. 3.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1
회신일
2004. 3.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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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건설공사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한다. 소득세법기본통칙 21-2 제2항 제3호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을 사례금에 포함하고 있어, 건설공사 도급계약 알선 대가인 이 소개비 세금은 재산권 알선수수료가 아닌 사례금으로 구분된다. 지급자는 당시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때 기타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에 따라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필요경비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의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데, 사례금은 시행령 제87조 각 호에 열거되지 않아 80% 의제 필요경비 대상이 아니다.

요지

사업자가 아닌 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건설공사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폐사에 공사계약이 체결되도로 도와준 알선용역자 개인에게 통상 계약금액의 3~5%(계약금액에 따라 변동)에 준하는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 알선용역 제공자는 대체적으로 대기업의 퇴직임원이나 또는 발주자의 친척등 으로 공사계약 건별로 알선 용역자가 다르기 때문에 한사람이 계속적으로 알 선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며, 알선수수료는 구두로 약정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며 소득세 원천징수는 몇 %로 해야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 15. 중략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994. 12. 22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18. 이하 생략

◯ 소득세법기본통칙 21-2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양도․교환․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 5. 중략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28 단서신설)

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 (1994. 12. 22 개정)

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4. 법 제20조의 2 제1항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2003. 12. 30. 개정)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1995. 12. 30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 소득세법 제129조 ·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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