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고 동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물납 안됨
재산상속46014-34 (2003. 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34
- 회신일
- 2003. 2. 10.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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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협회등록주식을 매도한 후 취득한 동일종목의 주식으로는 증여세 물납을 허가할 수 없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은 증여세 납부세액을 물납할 수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여받은 주식 팔고 산 주식으로 세금 내기는, 종목이 동일하더라도 물납 대상인 '증여받은 당해 유가증권' 자체가 아니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증여세 물납#물납 허가 요건#증여재산 자체 물납#협회등록주식#동일종목 주식 취득#유가증권 물납#증여받은 주식 팔고 산 주식으로 세금 내기#주식으로 증여세 내는 조건#같은 종목 다시 사면 물납 되는지#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요지】
증여받은 협회등록주식을 매도한 후에 취득한 동일종목의 주식으로는 물납을 허가할 수 없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세액을 물납할 수 있는 재산은 증여받은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는 것이므로, 증여받은 협회등록주식을 매도한 후에 취득한 동일종목의 주식으로는 물납을 허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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