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고 동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물납 안됨

재산상속46014-34 (2003. 2.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34
회신일
2003. 2.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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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협회등록주식을 매도한 후 취득한 동일종목의 주식으로는 증여세 물납을 허가할 수 없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은 증여세 납부세액을 물납할 수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여받은 주식 팔고 산 주식으로 세금 내기는, 종목이 동일하더라도 물납 대상인 '증여받은 당해 유가증권' 자체가 아니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요지

증여받은 협회등록주식을 매도한 후에 취득한 동일종목의 주식으로는 물납을 허가할 수 없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세액을 물납할 수 있는 재산은 증여받은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는 것이므로, 증여받은 협회등록주식을 매도한 후에 취득한 동일종목의 주식으로는 물납을 허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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