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8 (2007. 3.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8
회신일
2007. 3.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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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범위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용 자산 매입가액뿐 아니라, 그 자산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도 포함된다. 질의는 공장 증설과 관련해 기계장치 설치 도급금액 외에 공장 증설에 직접 투입된 직원 인건비 및 기타 간접비용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물은 것이다. 회신은 취득가액 계상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면서, 해당 공장 증설 인건비 공제 등 개별 지출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였다. 2003년 당시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의 범위”에는 사업용 자산 매입가액 외에 동 자산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전문

법인46012-227, 2003.04.04

제목

임시투자세액공제시 ‘투자금액’에는 사업용 자산 매입가액 외에 동 자산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부대비용을 포함함

질의

공장증설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기계장치의 설치에 따른 도급금액 외에 공장증설에 직접 투입된 직원 인건비 및 기타 간접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의 범위”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용 자산 매입가액 외에 동 자산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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