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익자가 1인인 사모투자신탁 환매 시의 법인세 원천징수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 (2006. 2.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
회신일
2006. 2.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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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가 1인인 사모투자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이라도 그것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73조를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투자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해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이자소득이나 제17조 제1항 제5호의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즉 수익자가 1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펀드 이익 세금 떼는 법은 그 이익의 소득 구분이 이자소득·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 회신의 취지다.

요지

투자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이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투자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이「소득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등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또는 같은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 소득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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