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법인의 투자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의 원천징수 여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03 (2005. 2.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03
회신일
2005. 2.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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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부동산투자신탁 수익증권에서 받는 투자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지급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질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7조 제3호 및 제143조에 의한 부동산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인수익자가 취득·보유·매각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임대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성된 신탁이익의 원천징수 여부(질의1),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탁에 귀속되는 임대·양도소득 자체에 대해 법인수익자가 별도로 납세의무를 지는지(질의2), 같은 법 제175조의 사모투자신탁(적격투자가 또는 수익자 30인 미만)인 경우에도 동일한지(질의3)를 묻는 것이다. 회신은 부동산 펀드 임대소득 법인세 문제를 신탁이익의 소득구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해, 배당소득에 해당하면 원천징수 대상이라는 취지다. 당시 시행되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법인의 투자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이 요건을 충족하여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법인수익자”)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으로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7조 제3호 및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투자신탁(이하 “부동산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의 납세 의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유권해석을 의뢰함.

2. 위의 질의에 대한 국세종합상담센터의 회신을 첨부하니 참고하기 바람.

- 아 래 -

질의1) 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소득과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투자신탁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법인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인지.

질의2) 법인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 등에 의하여 법인수익자가 질의1)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이외에 부동산투자신탁에 귀속되는 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소득과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질의3) 법인수익자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75조 의 규정에 의한 사모투자신탁[수익자가 일정요건을 갖춘 적격투자가(기관투자가 등)이거나 일정 수(30인)미만인 투자신탁]인 부동산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한 경우 질의1)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이외에 부동산투자신탁에 귀속되는 부동산의 임대에 다른 소득과 부동산의 양도에 다른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 법인세법 제73조 · 법인세법 제5조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7조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75조 · 소득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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