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익적 소유자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3 (2007. 3.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3
회신일
2007. 3.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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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제은행이 국내원천소득인 투자신탁의 이익을 수취하더라도 그 이익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가 따로 있는 때에는 당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에 따라 그 수익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즉 명목상 수취인이 아니라 조세조약 적용받는 실제 주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이익에 대한 법적·경제적 위험부담, 소득의 처분권 및 소득발생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는 당해 이익에 대한 법적?경제적 위험부담, 소득의 처분권 및 소득발생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국제결제은행이 국내원천소득인 투자신탁의 이익을 수취하는 경우 당해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익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이며,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는 당해 이익에 대한 법적・경제적 위험부담, 소득의 처분권 및 소득발생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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