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중 1인만 발기인으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 미공제 세액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2-법규법인-1045[법규과-1345] (2022. 4.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법규법인-1045[법규과-1345]
- 회신일
- 2022. 4. 28.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공동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중 1인만 발기인으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법인은 해당 공동사업자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같은 법 제32조제1항 및 제4항은 법인전환 이월과세와 미공제 세액 승계(제31조제6항 준용)를 규정하고, 시행령 제29조제2항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 사안은 지분 50%씩 공동사업을 하던 갑·을 중 갑만 발기인이 되어 A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전환한 경우로, 공동사업자 전원이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세금혜택 승계 요건에 미달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공동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중 1인만 발기인으로서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설립된 법인은 해당 공동사업자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08.8.25. 갑과 을은 공동으로 개인 사업을 개시함 (지분비율 : 각각 50%)
- ’ 21.1.26 . 갑만 발기인이 되어 A법인을 설립하고 사업 양수도의 방법으로 개인사업 자를 A법인으로 전환함
○ A법인의 대표자는 갑이고 주주는 갑 (지분율 : 45%) , 병 (지분율 : 40%) , 정 (지분율 : 15%) 으로 구성됨
2. 질의내용
○ 공 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공동사 업자 중 1인만 발기인이 되어 설립된 법인인 경우 개인 사업에서 발생한 미공제 세액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⑥ 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제1항에 따른 통합 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국인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96조의3, 제99조의12 ,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 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 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 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 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 과세】
②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 이란 해당 사 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 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 도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 가액 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 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