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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법인이 계열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서이46012-11005 (2002. 5.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005
회신일
2002. 5.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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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31. 법률 제6558호 개정 법인세법 시행 당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2002.1.1. 이후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는 제18조의3 제1항의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법 부칙 제19조의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 당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제2항 제1호에 따른 적용배제)을 따르도록 한 것이므로, 시행 당시 미소속이었다면 2002.4.1.부터 대규모기업집단에 편입되더라도 그 경과조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대기업집단 편입 후 배당 익금불산입 여부는 편입 시점이 아니라 개정법 시행일인 2002.1.1. 당시 소속 여부로 판단하며,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요지

2001.12.31. 개정된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시행 당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2002.1.1. 이후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같은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당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던 법인이 2002.4.1.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2002.1.1.이후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을 익금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0. 12. 29 신설)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비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하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 이라 한다)이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2000. 12. 29 신설)

1. 삭 제 (2001. 12. 31)

2. 배당기준일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000. 12. 29 신설)

3. 제18조 제6호 및 제18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 (2000. 12. 29 신설)

4. 제51조의 2 제1항 각호의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2000. 12. 29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수입배당금액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 법인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2001.12.31. 법률 제6558)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법인세법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부칙 제4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2 제1항 제4호 및 제18조의 3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부칙 제19조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하여는 제1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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