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의 신고기한내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690 (2000. 6.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690
- 회신일
- 2000. 6. 5.
- 소관
- 국세청
당초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고, 그 반환받은 재산을 다시 신고기한 내에 당초 수증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재반환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당시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은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 사례는 1995. 6. 15. 부가 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1996. 11. 7.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1996. 12. 12. 그 이전등기를 말소하고, 1997. 6. 4. 다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건으로, 증여를 취소하고 물려준 것을 돌려받은 뒤 재차 이전한 경우의 과세 여부가 문제된 것이다.
【요지】
반환받은 재산을 신고기한내에 당초 수증자에게 반환 하는 경우 반환 및 재반환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례> * '95. 6. 15 : 부(이하"갑"이라 함)로부터 자(이하"을"이라 함)가 매매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 '96. 12. 12 : '95. 6. 15일자 소유권이전 말소등기.
- '96. 11. 7 ○○지방법원 ○○지원의 확정판결에 의거
* '97. 6. 4 : 갑이 을에게 증여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사건개요>
* '96. 11. 16 : '95. 6. 15 소유권 이전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 '97. 2. 12 : '96. 12. 12 소유권 말소등기후 심사청구.
* '97. 3. 28 : 심사결정-당초과세 정당.
* '97. 6. 4 : '97. 2. 12 소유권 말소등기분도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여 문의한 결과 신고기한인 6개월내 반환한 경우 증여세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환.
(갑설) : '96. 12. 12 소유권이전, '97. 6. 4 소유권이전분은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에서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때문이다.
(을설) : '96. 12. 12 소유권이전, '97. 6. 4 소유권이전분은 증여세과세 대상이다.
이유) '96. 12. 12 소유권 말소등기에 의한 반환은 당초 증여일인 '95. 6. 15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기 과세대상이며, '97. 6. 14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분도 국세청 재삼01254-2742('92.10.30 일자)호의 질의회신문상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된 당해부동산을 당초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과세된 증여세와는 별도로 다시 증여세가 과세됨" 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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