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자가 2004년도에 주택을 대물변제받은 경우 중과세율 유예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7 (2004. 4.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7
- 회신일
- 2004. 4. 13.
- 소관
- 국세청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 그 취득에는 유상취득뿐 아니라 대물변제 등 무상취득도 모두 포함되므로 중과세율 유예(경과조치) 적용이 배제된다. 당시 소득세법 부칙(2003.12.30 법률 제7006호) 제16조 본문은 법 시행 전 취득한 주택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제64조·제95조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으나, 단서에서 2004년 1월 1일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물변제로 받은 집이라도 단서의 '새로운 취득'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2004.3.5)를 근거로 한 회신이다.
【요지】
“2004년 1월 1일부터 2004.12.31.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서 다른 주택의 새로운 취득에는 유・무상 취득을 모두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부칙(2003.12.30 법률 제7006호) 제16조 단서의 내용 “ … 2004년 1월 1일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 …”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른 주택은 일정요건(지역기준 또는 가액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한 주택도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003. 12. 30. 신설)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 (2003. 12. 30. 신설)
나.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 (2003. 12. 3.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부 칙 (2003. 12. 30. 법률 제7006호)
제16조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95조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1월 1일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2004.3.5)
소득세법 부칙(2003.12.30 법률 제7006호) 제16조 단서규정은 “당해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1월 1일부터 2004.12.31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본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 다른 주택의 새로운 취득에는 유,무상 취득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지방자치법 제3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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