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마일리지로 결재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1 (2006. 3.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1
회신일
2006. 3. 3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온라인 판매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적립해 준 마일리지로 고객이 이후 물품 구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한 경우, 그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즉 포인트로 결제해도 세금은 그대로 붙으며, 마일리지 결제액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취지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이며, 기존 회신(재경부 소비세제과-319, 2006.03.29.)을 인용한 것이다. 이 해석은 해석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요지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해서 결제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 사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게재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온라인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당해 고객이 물품구입 시 구입대금의 전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하여 결재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해석은 이해석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재경부 소비세제과-319, 2006.03.29.)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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