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포인트의 손금귀속시기는 고객이 누적포인트를 사용한 날임
서이46012-11711 (2002. 9.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711
- 회신일
- 2002. 9. 13.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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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등이 구매비율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 일정 이상 시 할인·사은품을 제공하는 제도에서 누적포인트의 손금 귀속시기가 포인트 발생일인지 사용일인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40조 권리의무확정주의상 포인트는 고객이 실제 사용할 때 비로소 할인·지급 의무가 확정되므로, 단순 적립 시점에는 손금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누적포인트의 손금은 고객이 해당 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요지】
백화점등이 시행하는 누적포인트의 손금 귀속시기는 고객이 누적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전문】
[ 질 의 ]
백화점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비자에게 사전 공시하고 구매비율에 따라 구매포인트를 누적 시키는 포인트카드를 만들어 일정 구매포인트 이상의 고객에게 구매금액을 할인시켜 주거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포인트 누적액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는 구매포인트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 아니면 실제로 구매포인트를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