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시 부당행위 계산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7 (2006. 10.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7
- 회신일
- 2006. 10. 31.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받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고, 그로 인해 당해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유형 규정이며, 이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그 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한다. 따라서 특수관계 회사에 싸게 넘긴 재산이나 시가보다 비싸게 현물출자 받은 자산은 거래가액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따지게 된다.
【요지】
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받았거나,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받았거나,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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