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할인료가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차감되는지 여부
서이46012-10681 (2003. 4.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681
- 회신일
- 2003. 4. 1.
- 소관
- 국세청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해 대금을 분할납부하던 중 별도 약정 없이 양도자와 합의해 선납하고 선납일수에 따라 할인받은 경우, 그 선납할인료가 토지 취득가액에서 차감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각 분할지급액 중 일부를 조기 상환해 할인받은 경우 그 할인료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본다고 회신했다. 반면 잔금 지급 지연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각 사업연도 손금으로 하되, 그 지급이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면 같은 영 제72조 제2항에 따라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요지】
법인이 매입한 토지의 매입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각 분할지급하여야 할 금액 중 일부를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할인받은 경우, 그 할인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지급이자가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중에 당초 계약상으로는 선납시 할인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었으나, 양도자와 합의하여 할부납부중인 대금을 선납하고 선납일수에 따라 일부대금을 할인받았는 바, 당해 선납할인료가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차감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385, 2000.12.15
【질의】
o 법인이 토지 취득시 대금결제에 있어서
- 기한내 대금 지급지연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자상당액과
- 그 대금을 기한내 선납함에 따른 선납 할인료가 각각 있을 경우
-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회신】
법인이 매입한 토지의 매입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각 분할지급하여야 할 금액 중 일부를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할인받은 경우 그 할인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매입대금 중 일부 잔금의 지급 지연으로 그 금액이 소비대차로 전환됨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지급이자가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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