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를 경정결정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서일46014-10579 (2003. 5.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579
- 회신일
- 2003. 5. 9.
- 소관
- 국세청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이 경정조사하여 경정결정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청구를 통해 관할 관청에 의해 정정된 경우 공시지가 바뀌면 양도세 신고 시 경정 후 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다. 이는 당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현행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기준시가 규정에 근거하며, 유사사례인 재일46014-684(1994.3.14)의 해석과 같다.
【요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개별공시지가를 경정결정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 2003년 6월5일 잔금을 받고 부동산을 양도할 예정임
-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경정청구”를 통하여 2003년 8월 중순경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될 예정임.
【질 의】
예정신고기한전에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관할 관청에 의하여 경정될 경우 경정후의 공시지가로 예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 12. 29 개정)
가. 토 지 (1995. 12. 29 개정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1999. 12. 28 제목개정)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002. 12. 28 단서개정)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684,1994.03.14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국무총리령 제248호)제12조의 3의 규정에 따라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경정조사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경정결정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규정은 현행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으로 변경되었음을 참고.
○ 재일46014-2706,1997.11.18
소득세법 제105조 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라 함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에 같은영 제169조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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