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의 물납대상자산에 포함여부

재산상속46014-756 (2000. 6.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756
회신일
2000. 6. 2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에 따른 물납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물납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 자체를 세액에 갈음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므로, 상속인이 원래부터 보유하던 개인 재산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따라서 내 땅으로 상속세 대신 내기와 같이 상속인이 자신의 고유재산을 제공하는 방식은 같은 조의 물납 신청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물납 가부는 해당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