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작성요령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1 (2006. 6.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1
- 회신일
- 2006. 6. 21.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며 작성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의 ③지출처란에는 실제 지출하여 최종 지급을 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이 명세서는 당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7호의 별지 제27호 서식에 작성하는 것이다. 동호인회 지원비,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법정 복리후생비, 숙박·교통·식비가 혼재된 시외출장비처럼 형식상 입금인과 실제 지급처가 갈리는 경우가 질의되었으나, 어느 경우든 그 지출로 실제 최종 지급을 받는 자를 지출처로 기재하는 것이 답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출처를 누구로 적을지 판단할 때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상 및 지출에 관한 명세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지 서식에 작성하는 것이며, 해당 서식의
③지출처란에는 실제 지출하여 최종 지급을 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에 있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27호 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서식 작성과 관련한 질의임.
○ 질의내용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으로서 ‘동호인회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지출처는 동호회와 입금인(회장이나 총무 등)중 어디인지
(2)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근로자들에게 복리후생비로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 법정 회사부담분을 지출하는 경우 동 지출액의 지출처는 근로자 및 국민건강보험 등 자금이 입금되는 기관 중 어디인지
(3) 시외출장비의 경우 숙박과 교통비, 식비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지출처는 출장근로자인지, 실제 지출된 숙박지나 음식점 등 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998.12.28. 개정)
(각호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⑤법 제29조 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⑥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이하 2 ~ 9호는 생략)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서식】
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내지 제56호 및 제60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중 당해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2002. 3.30. 개정)
27. 영 제5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7호 서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 (2006. 3.14.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1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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