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유상증자시 특정주주임원이 다른 주주의 증자대금을 대납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1184 (2000. 10.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184
회신일
2000. 10.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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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유상증자 시 특정 주주임원 1인이 다른 주주들이 납입할 증자대금을 대신 납부하면, 그 대납한 증자대금 상당액을 특정주주 1인으로부터 다른 주주들이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즉 남의 증자대금을 대신 내주면 그 금액만큼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취급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한 결과 그 대납금이 주주 간 금전소비대차로 확인되거나, 가공 불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유상증자가 원인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요지

법인의 유상증자시 당해 법인의 특정 주주임원 1인이 다른 주주들이 납입할 증자대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대납한 증자대금상당액을 특정주주 1인으로부터 다른 주주들이 각각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55, 1997.2.19

법인의 유상증자시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 1인이 다른 주주들이 납입할 증자대금을 대납한 경우에는 대납한 증자대금 상당액을 특정주주 1인으로부터 다른 주주들이 각각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한 결과 그 납입한 증자대금이 주주간의 금전소비대차로 확인되거나, 가공 불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당해 유상증자 사실이 원인무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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