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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909 (2009. 5.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909
회신일
2009. 5.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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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은 1988년 갑이 취득한 강남구 아파트에 가족과 거주하다 2008년 2월 가족이 미국으로 해외이주하고, 2008년 9월 갑의 사망으로 아내 을이 상속받아 2009년 3월 12.5억원에 양도한 경우로, 해외이민 후 집 팔 때 세금 문제에서 상속 취득과 양도가 모두 비거주자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종전부터 소유하던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달리,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상속주택은 당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8년 갑은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함

- 2008년 2월 갑의 가족은 미국으로 해외이주함

- 2008년 9월 갑이 사망하여 을(갑의 아내)이 아파트를 상속받음

- 2009년 3월 을은 위 아파트를 양도함(12.5억원)

○ 질의내용

- 해 외이민 후 남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재산세과-3442, 2008.10.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4팀-1958, 2004.12.1.

1.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 이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상속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 의한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임.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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