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를 통하여 매입한 주식 소각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서일46014-11384 (2003. 10.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384
- 회신일
- 2003. 10. 6.
- 소관
- 국세청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는 중소제조업체인 주식회사가 생산직 직원이자 주주들의 강한 요구로 그 보유 주식을 자사주로 매입하게 될 때, 매도한 직원들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지 아니면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담하는지를 물은 것으로, 회사가 직원 주식 사주면 세금이 어느 소득으로 구분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제17조(배당소득)·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를 관련 법령으로 들면서, 증권거래소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분은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1. 당사의 거래처(이하 “회사”라 한다)는 중소제조업체로서 주식회사입니다.
2. 회사의 주주구성이 생산직 현장의 직원의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경진에서는 회사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회사의 현황을 내부회의를 통하여서 공표하여 왔습니다.
3. 회사는 경영을 잘하여 이익이 상당수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생산직 현장의 주주들이 지금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여 회사에서 주식을 인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파업을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회사로서는 상당히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물론 상법상으로나 어느 경우에든지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해도 설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4. 현재로서는 회사로서는 생산직현장의 직원이자 주주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습니다.
(질의)
생산직 현장의 직원 및 주주들의 주식을 회사에서 자사주로 매입하게 되는 경우에 매도한 직원들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느지 아니면, 배당소득으로보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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