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추계신고 후 실지조사 경정 결정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9 (2006. 5.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9
- 회신일
- 2006. 5. 30.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해당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다면 관할세무서장은 그 장부·증빙에 근거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한다.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결정·경정 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첫해에 추계로 신고했다고 해서 실제 발생소득과 무관하게 추징이 없는 것은 아니며, 추계로 신고해도 나중에 세금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선례(서일46011-11430, 2002.10.28.)와 같이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요지】
거주자가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이 발생하는 첫해에는 사업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추후 실질 발생소득에 관계없이 세금추징이 없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12.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12.29.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12.22. 개정)
○ 재소득46073-119, 2003.08.20.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같은 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임.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서일46011-11430, 2002.10.28.
귀 질의의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같은 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실지 조사하는 것은 아닌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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