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인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재재산-833 (2004. 7.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재산-833
- 회신일
- 2004. 7. 7.
- 소관
- 국세청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주거이전을 위해 새로 1주택을 취득한 뒤, 취득일부터 1년 이내(당시 규정)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상속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소유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집을 상속받은 뒤 이사하려고 새집을 산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대체취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제2항)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예규는 1996년 A주택 취득, 2003년 B주택 상속, 2004년 C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는 사례에서 상속주택을 주택수에 불산입하는 병설에 따라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전문】
[ 질 의 ]
ᄋ 1세대 1주택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 주거이전을 위해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후 1년 이내에 상속주택이외의 종전 거주 주택 양도시
- 대체취득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 적용 여부
(사례)
1996.6 2003.4 2004.3 2005.3까지
───△────────△──────────△────────△────
A주택 취득 B주택 상속 A주택 취득 A주택 양도예정
↓ ↓ ↓ ↓
최초 1주택 취득 父사망으로 주거이전을 위해 C주택 취득일부터
→ 상속취득 1주택 대체취득 1년 이내 양도시
(1세대 1주택)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갑설〉
ᄋ 대체취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은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일시적으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대체취득 전 이미 2주택 소유자에 대하여는 적용불가
ᄋ 상속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특례 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에서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2개 소유한 경우에 일반주택 양도시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상속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시에는 적용불가
[ 질 의 ]
〈을설〉
ᄋ 대체취득 전 1세대 2주택인 자에 대하여는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특례 적용 불가하나, 1세대 1주택인 거주자가 먼저 대체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적용가능[소득세법기본통칙 89-14]
〈병설〉
ᄋ 상속주택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하되, 일반주택 양도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상속주택은 소유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특례 적용가능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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