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양도시 8년 경작기간 계산의 기산일
재산46014-1192 (2000. 10.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192
- 회신일
- 2000. 10. 7.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은 증여자의 경작기간을 이어받지 않고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즉 남편 땅 받아서 농사지은 기간만 자경기간으로 인정되며, 증여 전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은 통산되지 않는다. 따라서 증여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경작한 기간이 8년에 미달하면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배우자 간 증여라 하더라도 취득시기가 증여일로 새로 형성되는 점에 근거한 해석이다.
【요지】
거주자가 당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 중 “8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의 기산일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전문】
거주자가 당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 중 “8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의 기산일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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