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8년 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방법

재산46014-315 (2000. 3.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315
회신일
2000. 3.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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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경작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경작기간은 양도인이 해당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한 기간을 의미하며, 토지를 증여받아 자경한 경우 경작기간의 기산일은 증여일이 된다. 따라서 증여 전 증여자의 경작기간은 합산되지 않고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8년 이상 자경해야 감면이 적용된다. 아울러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소급 5년 내 양도하는 부동산은 취득가액을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산정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경작기간의 계산은 당해 양도인이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경작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를 증여받아 자경한 경우 경작기간의 기산일은 증여일이 되는 것임.

전문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의 산정은 배우자의 취득당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경작기간의 계산은 당해 양도인이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경작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당해토지를 증여받아 자경한 경우 경작기간의 기산일은 증여일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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